[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소유주의 보유세 등 조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돼 세입자인 소상공인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시지가는 과세 산정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소유주가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진다. 그러면 소유주의 보유세 등 조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돼 세입자인 소상공인들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통상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내용을 보면 이런 일반적인 현상이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 먼저 이번에 공시지가가 대폭 오른 것은 땅값이 급등했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돼 있던 고가 토지들이다. 표준지(전국 3300만여 필지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0.4%에 불과하다. 추정 시세는 ㎡당 2000만원 이상이다. 고가토지들은 이번에 공시지가가 평균 20.05% 올랐다. 주로 도심 대형 상업·업무용 토지에 몰려 있다. 전국 상위 10위권을 싹쓸이한 서울 중구의 경우 10곳 모두 공시지가가 곱절 안팎으로 뛰어 보유세가 상한률인 5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토지만 소유했다고 가정할때 전년대비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3312만원, 2위 명동 우리은행 부지는 8500만원, 명동 유니클로 매장 부지는 6200만원씩 보유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이들 토지 건물엔 대체로 화장품, 의류 등 유명 브랜드 매장이 들어와 있다. 보유세 상승분이 임대료에 일부 반영되더라도 지불능력이 부족한 곳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십수년째 금싸라기 땅으로 알려지면서 이보다 더한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평가도 많다.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취지까지 고려하면 땅값이 오른만큼 공시지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급여가 올랐을때 세금이 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반면 나머지 표준지 99.4%의 상승률은 7.29%에 그쳤다. 국토부는 시세 상승분 수준만 반영해 소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배려해 전통시장은 인상폭을 적게 했고 일부는 내리기도 했다. 실제 경기 안성시장 필지는 일부 동결(88만원)됐고 서울 중구 중부시장 일부 필지는 지난해 720만원에서 올해 706만원으로 1.9% 내렸다.임대료 상승 역시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상가임차인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 보유세가 50% 올랐다고 임대료가 50% 오르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또한 정부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인상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1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환산보증금은 서울 기준으로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체 상가 임차인 중 보호 대상이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