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시의회가 경기도와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보호 명분으로 통과 재정해 조례규정 제정관련 찬반 단체들의 사회적인 격렬한 논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재정된 학생인권 조례는 내년 3월부터 초ㆍ중ㆍ고등 학교에서 시행을 앞두고 교총과 조례재정반대사회단체들은 물론 교육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까지 나서 학생인권조례 재정의 재검토 이견을 내는 등 비판적인 반대분위기가 점차 확산, 교권실추와 교실면학분위기 붕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 속에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도 중요하다는 지적 들이고, 보면 학생인권조례 시행은 시기상조로 재검토는 필연적이다.
이번에 재정된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조요 내용으로는 동성애 차별금지ㆍ체벌전면금지ㆍ두발 복장 자유화ㆍ휴대전화 허용ㆍ종교의 자유ㆍ집회허용 등으로 평소 진보성향 단체들이 주장해온 내용 대부분이 포함 반영되었다는 후문들이다.
성장과정 일로에 있는 학생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성적지향(동성애 등)과 임신 출산에 따른 차별을 금지토록한 조항이 원안 그대로 포함 통과되었다는데 문제 또한 크다.
두발 복장 자유화도 명시 통과 되었지만 복장은 학교규정에 의거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권 침해와 관련 논란이 되어왔던 휴대전화 사용도 학생자율에 맡겼다. 학생인권 문제와 직결되 지적되어 왔던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학생 체벌의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 등 따돌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포괄적으로 규정 했다.
조례 내용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회의 자유를 허용했으며 종교관련 학생들에 종교행사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참여토록하거나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등 종교의 자율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 일부 사학의 반발이 우려 된다.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와 압수 금지를 원칙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평소 교사들이 학생들의 소지품을 살펴 예측 할 수 없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은 교사 본연의 의무인데도 금지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항목이란 지적이다.
휴대전화 허용과 동성애자 차별금지 규정은 엄격히 따져보면 학생인권과는 거리가 멀다.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측이 학교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문제다.
집회 자유화 관련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집회관련 보수ㆍ진보 교육단체들이 격렬하게 논란해오던 일로서 교권확립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학내집회는 학규정으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한 할 수 있도록 해놓았을 뿐 수업을 거부하고 외부단체나 정치적 집회 등 학교와 관계없는 집회에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정치나 노동운동단체와 연관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동 자기이념대로 집회에 도암하는 교육외적인 행동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 안 원안을 만든 학생인권 조례 재정운동 서울본부는 전국에서 최초로 집회의 자유가 재정된 조례로 전국적으로 확산 상위법으로 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고 하니 정말 어느 나라 국민들인지 의심스럽다.
이번에 재정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가 사회적으로 보수와 진보 교육단체 사이에서는 범국민연대가 무너지는 교권과 교실 붕괴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 제기와 재정안 통과에 찬성한 의원의 낙선운동 까지 벌이기로 하는 강력한 저지 대책으로 맞섰다.
학생인권 조레안 통과 관련 보수와 진보등 찬반 사회단체들 사이에 찬성하는 진보단체들은 통과된 조례 중 몇개 항목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큰 성과를 얻었다는 반응들이지만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혼란을 우려하는 보수 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은 조례재정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조례재정 관련 사회적 문제로 장기화 될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례 통과를 위한 표결에 동참했던 일부 의원들 중에서도 이번 조례재정 통과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으로 기권했다는 후문이고 보면 학생인권조례 시행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 조례가 재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시울시의회의 의원구성 분포도와 관련 정파간 대립각 속에 진보세력 시민단체의 발이안에 힘입어 거의 수정없이 원안대로 반영 통과되었다는 후문이다.
재정된 조례가 그대로 학교현장에서 시행 될 경우 교권 추락은 물론 학생지도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대다수의 의견들이지만 찬성하는 단체들은 전체 학부모들이 뜻 인것처럼 주장하고 시행을 기대하고 있지만 교육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학문의 장으로서 기능은 상실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교육당국은 재삼 인식하고 조례공포 유보는 물론 조례재정 재검토 시행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이수한 본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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