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지방세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수납 대행기관 및 카드사와 개별 계약 체결로 사용 카드 및 이용 은행이 제한됐으나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는 지역, 은행, 사용 카드에 관계없이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현급자동지급기(CD) 또는 은행업무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의 과세 정보 확인 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납부제도에 익숙지 않은 주민은 가정으로 배달된 안내문을 가지고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지방세 납부 시에는 납세자의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납부가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전면 시행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해 각 가정에 배부하고, 홍보 리플릿, 포스트를 제작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부착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호기자
kimj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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