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검찰은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부인 김씨는 불기소 처분했다.이로써 이 지사와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이틀 남겨두고 종결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검찰 사칭을 부인한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보건소장 등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정신과 의사 등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안 해도 될 일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지사는 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에 920억 원이 사용됐다."고 언급했었다. 검찰은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과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소유주 논란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 지사의 부인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또 2016년 11월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39회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준용 씨를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시켰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도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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