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022명, 법인은 2136개 업체다.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에 달하며,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다.국세청은 국세 체납 이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1만4245명이 줄었다. 명단이 공개된 개인 5022명 가운데 연령별로 40~50대가 62.1%, 체납액의 60.1%를 점유했다. 주소지별로 수도권이 60.4%로 체납액의 63.0%로 집계됐다. 법인 명단 2136곳 가운데 소재지별로 수도권이 60.8%로 체납액의 64.8%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도소매, 건설, 제조 업종이 공개인원의 63.7%로 체납액의 66.5%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지난 10월까지 이 같은 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체납자 206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이로써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는 지난 10월까지 체납액 1조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밝힌 체납 사례도 공개했다. A 씨는 본인이 아닌 사위 명의의 대여금고에 수표 등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었다.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대여금고를 수색한 결과, 현금 1억6000만 원(5만원권 3100장), 미화 2억 원(100달러권 2046장), 자진납부 4억7000만원 등을 발견해 총 8억3000만 원을 환수했다.B 씨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장롱 및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했다. 가택 수색과정에서 장롱 속 현금 8000만 원, 수표 1억8000만 원(1000만원권 18매)을 발견했다. 또 옷장에서 발견된 조카명의 차명계좌에 숨겨둔 2억5000만 원도 찾아 환수했다.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며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