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돌려받았다면 함께 납부한 가산세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환급받은 세금에 붙었던 10억원 규모의 가산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관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10억 여원 부과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본래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어졌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도 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 등은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관세,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가산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2011년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자회사에서 수입한 항공기 부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을 받으려 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7월1일~2013년 2월17일 항공기 부품 941건에 대해 무관세 적용 신청을 했다.하지만 아시아나가 부품을 수입한 업체는 협정관세 적용대상인 인증수출자가 아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이에 세관당국이 관세 20억4934만 원, 부가가치세 29억3552만 원, 가산세 10억5765만 원을 부과했다.아시아나항공은 환급 세금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심판 청구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에서 기각(2014년 4월4일) 당하자 ‘본세 전액이 감면·환급된 이상 가산세 처분은 위법’이라며 반발하면서 소송이 시작했다.1·2심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본세를 감면·환급해 줌으로써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됐으므로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