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가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청원을 동력 삼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동료 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는 형량이 높은 편이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역시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는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김성수법`으로 불린 이 개정안은 범죄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현행법대로 유지하되,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한다는 제10조 제2항을 삭제했다.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등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