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27일 사법부 수장이 출근길에 `화염병 테러`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007년 재임용 탈락 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가 당시 담당 재판장인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 테러`를 벌인적은 있으나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테러는 처음이다.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소송 당사자가 저지른 일로 사법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법원장에 대한 테러는 최근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며서 사법부의 신뢰가 겉잡을 수없이 추락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대법원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남모씨(74)가 김명수(60) 대법원장이 출근 중이던 차량에 시너가 들어있는 500ml 페트병을 투척했으며 차량 뒷타이어에 불이 붙었다. 불이 나자 대법원 보안요원은 소화기로 진화했으며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는 현장에서 청원경찰에게 체포돼 경찰로 이송됐다. 경찰은 남씨에게 신나가 들어있는 500ml 페트병 4개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남씨는 개인 소송에 패소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법농단과 무관한 개인 소송과 관련,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약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자신이 제조한 사료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을 내려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공범이나 배후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법원 내부와 변호사 업계에서는 대법원이 기습적인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경찰과 법원은 경비 및 주요 요인 신변보호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