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보훈처는 27일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복무 중 중증ㆍ난치질환이 발생했거나 악화된 제대 군인들은 국가보훈처의 전국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게 된다.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와 관련 "현재 6개 보훈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군복무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238개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전국 310여 개 위탁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수혜 대상은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되지 않은 사람이다.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중증ㆍ난치성 질환(238개)은 암과 심장병,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이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