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도의 지속할 수 있는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2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도관련 연구조사나 홍보활동을 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또 국가가 지자체나 관계기관,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이밖에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관광촉진, 주민지원, 독도 취항선박 지원 등 항목도 신설됐다. 해양과학연구 시설물 설치, 독도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기부금이나 사비에 주로 의존해 왔던 독도단체와 연구기관의 활동이 이를 게기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영삼기자 choys@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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