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의 경우 10년, 그 외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모든 고교 졸업 이하 학력자에 대해 공공기관ㆍ산업체 등에 취업해 종사하는 경우에도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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