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윤성원기자] 김천경찰서는 최근 고의교통사고를 유발해 4억6천여만 원을 편취한 가족 보험사기간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천·구미·대구시 등지에서 6년 간 156건의 고의교통사고를 유발해 상대 운전자 및 보험사로부터 총 4억6천300만 원을 편취해왔다.이들은 가족 보험사기단으로 남편 A(44) 씨와 처 B(53) 씨, 딸 C(23) 씨를 금융감독원과 6개월 간의 공조수사 끝에 지난 5일 검거했다.이들의 고의교통사고 유형은 황색신호일 때 급정거, 신호를 위반해 꼬리물기 진입한 차량 충격, 중앙선 침범차량 후미 충격, 진로변경 차량 접촉, 음주차량 충격 등이다.경찰은 이같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며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했다.한편, 김천경찰서관계자는 보험사기범죄는 선량한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기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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