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근로자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 및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임금체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김규학 의원 등 4명이 발의해 지난달 10일자로 제정ㆍ공포된 ‘대구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구시가 계약 특수조건 제정, 표준 서식 등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산하기관에 통보했다. 조례 적용을 받는 기관은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시의회와 시 출자 기관인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등 모두 4개 기관이다. 적용대상 사업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공사는 5억 원 이상이며, 용역은 2억 원 이상으로 학술연구용역은 제외된다. 조례에 근거해 마련된 계약 특수조건에는 사업주 책무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체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체결, 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제출, 공사대금 수령 사실 근로현장 공지 등을 규정했다. 또, 근로자들이 대가를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발주처에서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체불 해소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3월말까지 임금지급 실태에 대한 우수ㆍ부진 사업체를 평가해 그 결과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밖에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대구시 회계과에 설치하고, 신고센터에는 상담공무원을 두며, 임금체불 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토록 했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등 제한이 없으며, 사이버 신고센터도 대구시 홈페이지에 설치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 남석모 회계과장은 “이번 조례가 법령의 위임이 없는 자치법규로 제정돼 대가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고, 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 시 임금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며 “앞으로 대구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ㆍ용역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과 임대료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