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용민)는 내년 2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겨울철은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야생동물이 많은 가운데 국립공원 구역에서 총기류 및 불법엽구(올무, 덫 등) 설치를 통한 밀렵행위를 방지하고자 지자체·환경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소백산국립공원은 삵, 담비 등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이 다수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보고(寶庫)로 보전가치가 우수하며, 최근 멸종위기종인 여우복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이 급선무 되는 지역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권철환 자원보전과장은 ″덫, 올무등 엽구를 설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직접적인 밀렵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국립공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 및 탐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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