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윤성원기자]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예비후보 최대원 선거사무소는 지난 26일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김응규 후보를 상대로 ‘경선중 음성녹음 전화를 살포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최근 고발장을 접수 했다고 최근 밝혔다.앞선 25일에는 자유한국당 중앙당을 방문해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했으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자유한국당 김천시장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여론조사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경선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후보에게 공천한 것은 지역여론을 무시한 사심공천으로 밖에 볼수 없을 뿐 아니라 최대한 법을 지켜 선거운동을 한 후보를 배제하고, 불법선거를 자행한 후보를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 한 것 을 두고 경북에서 자유한국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제1야당의 착각은 지난 대선에서의 실추된 당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은 없고, 오히려 당의 지지도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만 저지르고 있다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이라고 말했다.한편, 최대원 선거사무소측은 불법선거가 자행된 이번 경선에 승복할 수 없고, 앞으로 계속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