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하루 최대 16만5천809원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할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을 18일 공고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감안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최고ㆍ최저 보상기준액, 장의비 최고ㆍ최저액, 진폐고시임금 등을 매년 고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내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3.76%, 소비자물가는 3.48%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보험급여를 산정했다.
개정안은 우선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할 하루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6만5천809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만6천933원으로 정했다.
최고 보상기준금액은 올해(15만9천796원) 대비 3.76% 상승했으며 최저 보상기준은 올해와 같다.
통상 산재급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하루 평균임금액의 1.8배가 기준이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평균임금액의 절반이 기준이다.
내년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은 하루 9만2천116원59전으로 산정됐다. 다만 평균임금의 절반(4만6천58원)이 올해 최저 보상기준 금액(4만6천933원) 보다 낮아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적용키로 했다.
산재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보상금과 별도로 제공되는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데 최저 909만3천40원에서 최대 1천265만9천320원이 책정됐다.
광산 등에서 일하다 진폐환자로 판명된 이들에게 지급되는 진폐고시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인 9만2천116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과 함께 오는 20일에는 2012년 산재보험료율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