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이 또다시 높아진다. 최근 2년 새 이미 두 차례나 상향조정한 데 뒤이은 조치여서 실제 체감하는 처벌 강도는 현격히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의결된 수정안은 한 달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 상정될 세부안건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 상향조정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 강화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시 감경기준 마련 등 크게 4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정안은 양형위 전문위원들의 연구·분석과 지난달 전문가 초청 공개토론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은 아무리 국민적 여론을 반영했다 해도 단기간에 거듭 상향조정돼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이 어긋날 소지가 있어 양형위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양형위는 조정폭 별로 마련한 3개 안을 상정해 논의한 뒤 그 중 하나를 최종안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행 권고형량이 징역 7~10년(기본형)인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 회의 결과에 따라 상·하한이 각각 1~5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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