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대규모 전력소비업체에 대한 피크시간 대 10% 절전 규제가 시행됐지만 업계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업체는 차라리 이를 무시하고 과태료를 내겠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쏟아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 방침에 대한 의견조사를 거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재보다 자발적인 절전을 유도하고 산업계의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언을 했다.
조사에 응한 업체들은 피크시간 대 난방 중지, 조명 끄기, 컴퓨터 절전상태 전환 등을 실시했지만 10% 감축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 업체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위반 시 과태료보다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액이 훨씬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하루 최고 300만 원으로 계산해 제한조치 시행일수 77일(15일~내년 2월 29일) 동안 최대 2억2천5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A사는 "24시간 가동체제이기 때문에 공장 운용을 중단하지 않는 한 피크시간 대 10% 감축은 불가능하다"며 "과태료를 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B사는 "작년보다 설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10% 감축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지난 5일 공고하고 열흘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고 했지만 일부 업체는 시행 6일 전에 연락을 받아 준비기간이 짧았다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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