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받는다.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직불금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서 1천㎡ 이상의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1년 이상 경작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군은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를 최소화 하기 위해 9개 읍·면사무소에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통합접수센터`를 설치해 농관원 직원이 접수기간동안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특히 기존에 조건불리직불금의 20%를 의무적으로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했으나 올해부터는 자율화돼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단가가 지난해 보다 1ha 기준 평균 5만원 인상됐다.김상기 군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시기가 9월로 예정됨에 따라 농업인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해 직불금을 받도록 당부한다"고 했다.[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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