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대구시장은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
또 지방분권 정책 개발과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를 두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의회측은 “지방분권을 지원하는 조례를 의결한 것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처음”이라며 “앞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방분권 지원과 촉진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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