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해상에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취운항 제한기준이 강화되어 해사안전법(기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오는 16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취운항 제한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0.08% → 0.05%로 상향】 이번 법령은 선원의 음주제한 기준을 정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 훈련ㆍ자격 등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앞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운항 등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명령을 지시했을 경우 5톤 이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5톤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포항해경은 올 한해 총 9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으며, 음주운항 행위로 인한 각종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해양환경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해상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해양종사자들의 해상교통질서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병섭기자 imbs@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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