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남ㆍ북부경찰서가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와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포항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552억중 44%인 242억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액과 경찰서의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시와 남·북부경찰서는 효율적인 체납차량을 정리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세의식 개선을 위한 법 집행력을 강화해 많은 민원과 범죄의 수단이 되는 대포차량을 정리하는 등 범죄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납액 정리를 위한 상호 협업을 통해 체납차량 합동영치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포차 합동 단속 등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향후 포항시와 남·북부경찰서의 △매월 1~2회 합동 영치 △야간음주운전 단속시 운행중인 체납차량 단속 △체납자 범칙사건 합동조사 및 수사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대포차량 공매처분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차량관련 체납액 정리로 세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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