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식재산센터(포항상공회의소)는 15일 오후3시 2층 회의실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국가지재위) 관계자, 경북도 지자체 관계자 및 도내 지식재산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지식재산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가지재위가 2011년 7월에 제정·시행된 지식재산기본법 기본계획(안)에 대한 비전, 정책목표 및 5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상황 점검·안내를 위하여 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서 논의했다.
국가지재위는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바탕으로기본계획 정책 방향에 따라 국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21개 중앙행정기관 및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추진 계획을 종합할 계획이다. 강신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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