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7일 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시 남구 Y새마을금고 박모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박모 이사장에 대해 성폭력 치료와 신상공개 대상자로 지정해 줄것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前) 포항시의원을 지낸 포항시 남구 Y새마을금고 박모 이사장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금고 여직원 A씨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A씨에 따르면 박모 이사장은 금고 내 회식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하고 노골적으로 허리를 감싸 안는 것은 물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또 박모 이사장은 근무시간 중에도 금고 창구에까지 들어와 자신의 어깨에 슬그머니 손을 올리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한 A씨는 사표를 낸 뒤 지난 2월 박모 이사장을 성추행, 명예훼손, 무고와 부당해고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각각 고소했다.[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