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해양오염사고 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등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을 9월부터 약 3배 인상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의 실비 정도만 방제비용으로 받아왔다.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으며,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해양경찰은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해양 경찰청 예규)」을 지난 6월 30일 개정*하였으며, 2개월 간 홍보 및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한편, 포항해경은 오는 25일 대회의실에서 관련기관, 수협, 급유업체, 선박대리점,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해양시설, 방제·유창 청소업체 등 해양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