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 국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계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 검사를 개시하여 지난 18일 완료했다. 총 1,239농장을 검사한 결과 1,190개 농장이 적합,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부적합 49개 농장은 일반 농장(전체 556개) 18개, 친환경 농장(683개) 31개이며, 부적합 49개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8농장), 비펜트린(37), 플루페녹수론(2), 에톡사졸(1), 피리다벤(1) 등 5개 성분으로 확인됐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8개 농장은 기준치 이하라도 회수·폐기 친환경 인증농가(683개) 중 37농가는 친환경 인증기준만 위배하였으나, 일반 식용 란의 허용기준치 이내이므로 관련 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제거하고, 일반계란으로 유통을 허용했다.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결과와 관련, 일부 농장 시료 수거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검사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1개 농장을 재조사하여 2개 농장에서 살충제가 추가 검출됐다. 또한, 전국의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중인 계란 291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기 부적합 2건 외에 추가 1건이 확인됐다. 비펜트린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된 2건(신선대란 홈플러스, 부자특란) 회수·폐기 완료, 추가 확인 1건(계란)은 회수·폐기 진행중이며 식약처는 부적합 계란자료의 살충제에 대한 위해평가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난18일 개최하고 검토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적합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전체 공급물량의 95.7%)은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 부적합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하고, 향후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며,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반(51개반 153명, 3인 1조)을 구성하여 지난 18일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가에 대해 오염된 계란의 회수 및 폐기 상황 등을 직접 점검 중에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정부는 부적합 49개 농가에서 출하된 계란은 판매업체로 하여금 회수토록 하였으며, 마트 등 판매점, 음식점, 집단급식소, 제조가공업체에 부적합 농가 출하 계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합 판정계란의 유통을 차단하도록 했다.또한, 부적합으로 판정된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로 생산한 닭고기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계란관련 정보는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포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포털 검색창 등을 통해 살충제 계란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계란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국내 및 수입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