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관련 美-中간 갈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일조강철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일조강철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9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온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 중 하나인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을 조만간 강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미국 상원은 지난달 13일 북한조력자 책임법(대북 제재법)을 발의하면서 중국 10개 기업의 이름을 명시했고, 이 명단에 한국으로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일조강철이 포함됐다.지난달 28일,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실험 후 미국은 강경한 기조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이에 대해 중국은 불편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정면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양측 간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이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의 불공정무역행위 제재 강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컨더리 보이콧’ 도입도 유력한 카드 중 하나로 알려졌다.일조강철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매우 가까운 중국 산둥성(山東省) 일조시(日照市)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조강생산 약 1,400만 톤의 세계 26위 철강업체이다. 특히, 한국과 근접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국내로 연간 약 100만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여의도에 한국 지사, 부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한국에 연간 약 100만톤을 수출하는 일조강철에 대해 북한산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한 것을 근거로 ‘북한조력자 책임법’ 대상 기업으로 명시했다. 코리 가드너 美 상원의원이 발의한 ‘북한조력자 책임법’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에 조력하는 기업들의 미국 금융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고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재화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90일 이후 미국 대통령이 일조강철 등 해당기업의 미국 자산 및 이윤에 대한 모든 거래를 차단하고 금지시킬 수 있게 된다.또한, ‘북한조력자 책임법’에 따른 제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거래한 제3의 기업에게도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조강철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이에 따라 정부와 철강업계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북한조력자 책임법에 포함된 업체들과의 거래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몇 개 업체로부터 일조강철 등 북한조력자 책임법 명시 기업과 거래하면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를 받고 있다”며 “사전에 북한조력자 책임법 명시기업과 거래관계를 미리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협회 회원사 가운데는 중국 일조강철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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