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정태영)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오는 8월 11일(금) 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포항과 인근 경주지역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학교, 지역아동센터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성범죄 발생시 신고 활성화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기 상황 발생시 아동들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인 제도와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강화가 가장 큰 교육목표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포항 청소년문화센터 정태영센터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피해 사건도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관련 시설 종사자의 관심을 높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적극 보호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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