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12일 법제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성안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모두 1천69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천28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머지는 18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처리율은 76%로 법안 10건당 8건이 조금 못 되는 비율이다. 이는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때의 정부 입법 국회 통과율 97.8%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모두 83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812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정부 입법의 국회 처리 비율은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에서 94.6%(945건중 894건)로 다소 감소한 데 이어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는 81.8%(1천245건 중 1천19건)으로 주는 등 하락세가 계속됐다. 정부 제출 법안의 국회 처리 비율이 70%대까지 떨어진 것은 이명박 정부가 역대 처음이지만, 정부 입법의 국회 제출 건수와 통과 건수 자체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가 과거 ‘통법부’의 오명을 벗고 본연의 법률안 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낳고 있다. 그러나 자동 폐기된 법률안 중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도 많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여야 간 정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국회 공전이 늘어나면서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법안 심의 의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379건 가운데 179건을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입법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 입법의 국회 통과가 더욱 어려워진 만큼 여당은 물론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당정협의회와 정책설명회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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