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입찰에서 10여년간 담합해온 제조사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 티알, 화승은 2000년경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에서 약 100여 개의 품목에 대해 품목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담합 결과, 포스코가 실시한 입찰은 품목별 최저가 낙찰 방식임에도 12년 동안 품목별 낙찰사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품목별 단가도 연평균 8% 수준으로 인상(12년 전체 약 90% 인상)됐다.동일, 티알, 화승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 포스코플랜텍, 현대제철, 현대로템이 발주한 제철회사용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4개 발주처가 8년 동안 실시한 35건의 입찰을 이들 3개 사업자가 모두 나누어 낙찰 받았고, 낙찰 사는 들러리들에게 협조의 대가로 외주를 주거나 가상의 상품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동일고무벨트㈜(이하 ‘동일’), 티알벨트랙㈜(이하 ‘티알’), ㈜화승엑스윌(이하 ‘화승’),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이하 ‘콘티’) 등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들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 담합을 해왔다.이 중 수요처의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은 제철회사용, 화력발전소용, 시멘트회사용 입찰담합 등 8건이고, 대리점 판매용 가격 담합은 1건으로 총 9건의 담합이 적발됐다.한편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4개 사업자들에 대해 총 37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4개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