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학공원 민간공원사업을 두고 선정업체와 탈락업체 양측이 법적, 언론전 등 공방이 벌어지면서 사업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먼저 보훈종합건설은 지난 14일 포항시가 추진한 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사업자 선정 평가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점수오류’가 발생했다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민간공원 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보훈측은 소장을 통해 포항시가 지난 4월 18일과 6월 20일 공고한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은 위법하다며 제안서 접수 후 약 4개월 동안 담당자가 꼼꼼히 확인해놓고 순위조작 발각 후 부랴부랴 보훈건설의 탈락사유를 발견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감사원의 감사,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해당공무원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양학공원 선정업체 세창은 보훈측이 오히려 자사와 합의가 무산되자 사업을 방해를 목적으로 포항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세창 관계자는 “보훈종합건설 측이 5월 16일 자신들을 찾아와 만약 본인들이 탈락돼 소송을 제기하면 이 사업이 지체돼 추진을 못할 수도 있으니 비공원시설 사업지를 50대50으로 나눠 사업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또한, 건설업체 명시라는 명백한 사업신청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업방해를 위한 전략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앞으로 포항시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한편,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두 업체가 본격적으로 법정다툼을 시작하면서 업체들과 포항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학공원 민간공원사업은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이게 됐다.[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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