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 하에 1 1일 부터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이번 제한적인 살아있는 닭 유통 허용 조치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19일 이후 AI의 추가 발생이 없었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최장 21일)를 경과함에 따라 결정되었다. AI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다만, AI가 발생한 7개 시도(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 시 도 관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게 된다.AI가 발생한 7개 시도내의 14개 시군(제주 제주시, 부산 기장, 전북 군산익산완주전주임실순창, 경기 파주, 울산 남구울주, 경남 양산고성, 대구 동구)은 현행과 같이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한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 대한 상기 방역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가든 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살아있는 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한 만큼, 생산자단체전통시장과 가금 거래 상인 가든 형 식당 등 살아있는 닭 유통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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