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 15일 오전 구미공단 입주업체 KEC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KEC지회는 1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는 지난해 6월 직장폐쇄 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자행된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라”며 환영하고 “검찰은 KEC가 지금껏 자행해 온 기획조정실 주도 하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비공제거부, 조합원 탈퇴, 복수노조 설립, 파업참가자 전원 퇴직강요 등 백화점식 노조탄압에 대한 전면수사”를 촉구했다.
또 "검찰은 노조가 기 검찰에 제출한 회사의 부당노당행위에 대한 녹취록과 국회 국감에서 드러난 ‘인력구조 로드맵 ’문건의 조사, 명백하게 드러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조는“ KEC가 자행한 노동탄압으로 15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강압에 의해 회사를 떠난데 이어 1명 분신, 구속 5명. 35명 해고 15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상적 징계협박에 시달리는 가운데 12읿부터 인원정리를 위한 희망퇴직을 12부터 실시하고 현장직 노동자들에게 임금100억을 삭감하라고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검찰이 KEC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면 실무자 몇 명 처벌에 국한하지말고 곽정소 회장과 이신희 기획조정실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신영길기자
sinyk@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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