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총경 김도준)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적법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한 선박을 적발해 의법 조치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포항신항 제7부두에 정박작업 중이던 부산선적 화물선 S호(1,595톤)에 대한 출입검사 과정에서 분뇨처리장치를 정비하면서 선외배출밸브를 열어둔 상태로 방치해 선박종사자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분뇨 약575리터를 적법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양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포항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발견 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의법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병섭기자 imbs@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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