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일부터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 이후 첫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한 김모(32)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4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물품을 배송하던 중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약 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고 산재 요양신청을 했다. 앞으로 김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의 하루 4만5천원의 70%(1일 3만1천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르는 장해급여를 받게 된다. 그동안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도 어려웠으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산재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가 5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택배기사 3만여명, 퀵서비스기사 10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택배ㆍ퀵 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한층 더 강화된 산재보험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의 사회 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