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를 말하면 흔히들 1%:99%의 사회라고 한다. 이를 두고서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이혼으로 말미암아 모자(母子)가정의 생활고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포항시 관내 이혼 건수는 지난 2010년 1천118건, 2011년 1천114건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경북지역 이혼 건수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가정은 5천322건이다.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가 이혼 가정 양육비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급받는 가정이 불과 55.9%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 중에서 59.2%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 절반의 모자가정이 자녀교육비와 생활비에 쪼들리고 있다고 봐야겠다. 물론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로 받는 방법도 있다. 재산압류, 급여 압류 등이다. 이것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행명령 소송을 할 수가 있다. 이행명령 신청 건수는 2009년 34건, 2010년 35건, 2011년 34건뿐이었다.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거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압류를 하려해도 이미 재산은 제3자에게로 넘어가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복지제도가 있다. 이 같은 복지제도에서 이혼으로 말미암아 교육비와 생활비에 고충을 겪는다면, 이들을 제도의 품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부모의 이혼에도 어린 자녀들에게는 심적으로 큰 충격일 것이다. 그럼에도 생활고에다 교육비에서까지 고충으로만 간다면, 우리가 복지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해야 마땅하다. 이제부터라도 복지 당국은 이런 가정을 조사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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