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연금복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단번에 10억을 거머쥘 수 있는 로또 대신 그 금액을 20년으로 나누어 매달 수령금액 기준으로 보자면 사실 그 이자금액 정도밖에 안되는 연금복권으로 몰리는 배경에는 노후에 대한 불안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매년 늘어가는 고령 농업인들도 이러한 불안 심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추수 후 쥐게 되는 목돈은 각종 대출금 상환에, 도시로 나간 자식들에게 쌀이라도 좀 보내주고, 이듬해 모내기까지 마치고 나면 또다시 가을까지 쪼들려 지내야 하는 일상이 우리농촌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여생을 농업에 종사하던, 아니면 언젠가는 농업에서 은퇴를 하던 간에 좀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하다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 농지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농지연금이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이하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소유권은 유지함으로서 농지를 활용해 추가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농지가격이 클수록 월지급금이 더 많고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생존해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ㆍ10ㆍ15년)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담보농지 소유권, 채무를 승계하면 배우자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 등을 상환해야 된다. 상속인이 상환하면 농지담보를 해제하게 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 농지연금 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한 후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도시에서 직업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게 현실이다. 정년 없이 본인의 의지가 닿는 데까지 눈치 보지 않고 일하거나 임대로 얻는 소득 이외에 선택에 따라 20년이 아니라 눈감는 순간까지 매달 계좌로 자동이체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이야말로 연금복권 이상의 가치가 아닐까? 농어촌공사 안동지사 농지은행팀장 이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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