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는 지난해부터 만65세 이상의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농지연금이 18명 가입에 가구당 월 평균 133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의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토지거래가 현저히 줄어든 요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업경영만으로는 생활비가 넉넉지 않은 경우 농지연금을 이용하면 농업경영을 하면서 연금수령이 가능하여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지급금액은 현재까지 총 1억8,300만 원으로 연말까지 2억5,4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농지연금 가입시 소유농지를 담보하게 되고 공시지가와 가입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산출하며 농지가격이 높고 고령일수록 높은 금액이 지급된다.
가입 후에는 농지매도 등의 사유라도 언제든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종신 및 기간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계약 후에는 자경이나 임대가 가능해 추가적 수익이 보장된다.
가입대상 농지는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공부상 전, 답, 과수원이면 가능하고 저당 설정이 없어야 하며 부부 공유토지도 해당된다. 과수목이나 농업용 시설의 경우 해당 농지와 소유자가 동일하면 가입이 기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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