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용흥동에 사는 정모(37)씨는 남편의 외도와 잦은 폭력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와 양육비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 자녀 1명의 양육비로 매월 20만원의 양육비지급판결을 받았지만 4달이 지난 뒤부터는 소식이 없다.
이에 전화를 통해 지급을 독촉했지만 준다는 말 뿐이다.
급기야 전 남편이 전화번호마저 바꿔버려 현재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씨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남편 재산에 대한 압류를 고려했지만 재산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고 받을 길이 없었다.
이처럼 이혼이라는 아픔을 잊기도 전에 궁핍한 생활로 이중고를 겪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가정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명령이 있지만 신청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효성도 없어 이혼가정들이 생활고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포항관내 이혼건수는 지난 2010년 1천118건, 2011년 1천11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북지역 이혼 사건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가정은 5천322건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010년 양육비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양육비를 지급받는 가정이 55.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 중 59.2%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재산압류,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3기 이상 불이행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는 이행명령 소송이 있지만 실제 신청건수는 2009년 34건, 2010년 35건, 2011년 34건 등에 불과했다.
결국 이혼한 미성년 가정의 당사자들이 소송 부담 등으로 양육비를 포기하면서 이혼과 생활고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관계자는 "미성년 이혼가정의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사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임성환기자
ims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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