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인근 장례식장 건립(본지 5월14일자 3면 보도)과 관련, 주민들은 현재 까지도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령군 관계자는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하던 건축허가 신청자 이모(52)씨가 건축허가 신청을 취소함에 고령군은 지난달 25일까지 장례식장 건립부지에 불법성토한 부지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사업주인 이씨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오는 17일까지 복구연장 신청을 했다고 밝히며 군은 연장 신청 기간 내에 복구가 안될경우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마을주민 석모(63)씨에 따르면 "장래식장 건립부지 고아리 주변에는 고령군이 지난해 12월 군청 우륵실에서 고아리 일대 토지 소유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아지구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고 전하며 “현행법상 장례예식장 건립에 대한 법 문제가 없다 해도 사업주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장례식장 건축허가 승인신청을 취소 한것은 아주 잘된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행태를 보이면서 지역주민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사업추진을 계속한다면 마을주민 전체가 반대추진위원이 되어 결사반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아리 마을주민들은 지난달 29일 석모씨외 28명 등이 서명한 진정서를 석모씨외 1명이 고령경찰서 수사과를 방문해 불법성토에 관한 조사를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마을 주민들은 조용하고 인심좋기로 알려진 마을이 장례식장 건립문제로 주민들간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마을로 변한것이 안따깝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를 만든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면서 특정 정치인을 음해하기 위한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곽모 도의원은 모 일간지와 진정서를 복사해 인근 마을이장과 새천년관광회사 사무실등을 찾아다니면서 본인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 박모씨는 관련이 없으면 석명서 발표및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면 될텐데 의혹을 부플리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성낙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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