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 시간이 4∼6시간에서 6∼16시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면허 정지 4시간, 면허 취소 6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으로 바뀐다.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위험성 체험교육 및 음주습관 변화를 위한 상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교육 시간을 늘렸다”며 “맞춤형 교육으로 상습 음주운전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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