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개인권한 없다”
지난 5월 중순경 청도군 풍각면의 한 저수지에 낚시를 갔던 Y씨와 J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저수지 상류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인 C씨가 이곳은 낚시를 할 수 없으니 나가라고 한 것, ‘왜 여기는 상수도 보호구역도 아닌데 왜 낚시를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C씨는 마을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저수지 관리 계약서’를 내밀며 무조건 나가라고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이 오갔고 몸싸움이 벌어져 J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저수지에서 쫓겨났다.
▲이 저수지는 주민이 통제하는 낚시 금지 저수지인가?= 관리인을 자칭하는 C씨는 낚시꾼들이 몰려와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버리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신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통제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2년동안 스치로폼으로 보트를 만들어 자신이 치운 쓰레기만 1톤 차량 3대 분량은 된다고 주장했다.
청도군에 따르면 이 저수지는 농사용 저수지로서 저수지 관리권은 청도군에 있으며 주민들이 낚시를 금지한다거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폭행을 당한 J씨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C씨가 소유하고 있는 저수지 주변의 농지와 건축물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청도군과 풍각면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조윤행기자
joy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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