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정한 학교급식 전자조달 정착을 위해 시ㆍ도별 경찰청과 공조해 입찰업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aT는 급식 공급업체가 위장업체 등록, 타업체 명의 응찰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전자 입찰하는 의심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포착,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지역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부정입찰 공급업체를 적발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aT는 실제로 최근 부산경찰청과 공조해 위장업체개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한 식재료 공급업체 38개사를 입찰방해 등으로 적발해 고발조치하고, 위장·명의대여 업체 32사에 대해서는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했다. 또한 aT는 자체적으로 입찰시 접속 IP를 분석하여 동일업체를 선별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급식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 72개 업체와 부산 지역 47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재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밖에도 aT는 공급업체의 입찰자격 심사, 참가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성 관련 지도·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청 등과 업무협력을 통해 급식업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는 업무협약을 통해 ‘농산물명예감시원’ 단체 위촉 및 행정처분업체의 정보공유는 물론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 시범사업 등에 협력하고, 식약청으로부터 aT 급식담당 직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받아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김재수 aT 사장은 “공정한 학교급식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탄생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악용하는 급식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의 공정한 입찰 및 업무방해죄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식품 안전성 관련 단속기관 뿐 아니라 경찰청과의 공조 등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 건강은 물론 농수산식품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은 작년 7월 단체급식분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승인됐으며, 현재 전국 16개 시·도 3017개 학교와 3858개 급식업체에서 사용 중이다. 장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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