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농어촌민박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민박사업 운영정착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관내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읍ㆍ면ㆍ동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여 문경새재, 마성 진남교, 가은 대야산, 농암 쌍용계곡 주변 등 관내 87개소의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민박사업자의 주민등록 및 실거주여부, 신고필증 게시여부,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비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무분별한 부당요금을 제시하거나 미신고 객실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민박이용객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친절지도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업자변경이 되지 않음에도 임의로 사업자변경을 하거나, 전출ㆍ전업ㆍ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휴업ㆍ시설기준 위반 및 운영개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사업정지ㆍ사업장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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