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을 어긴 세무행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는 빠지고 엉뚱한 사람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식평가액을 잘못 산정해 세금을 적게 징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서대전세무서 A씨(현 대전세무서 근무)는 `정기조사 대상 선정 현황표`에서 성실도 분석결과 5위인 사업자를 1위에, 대신 1위를 받은 사업자를 5위에 매겨 조사대상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구지방국세청 B씨(현 포항세무서 근무)는 일자리창출 사업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데도 상시 근로자 산정을 위한 기준과 산식을 임의로 마련해 적용함으로써 조사 면제 대상인 6명이 명단에 오르고, 조사 대상 6명이 빠졌다.
중부지방국세청 C씨(현 성남세무서 근무)는 같은 장소에서 30년 이상 사업하면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업체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포함했고, 다른 업체는 세금을 축소 신고한 전력이 있어 포함돼야 하지만 조사 대상에서 부당하게 누락시켰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D씨는 한 사업체의 대표가 회사 주식을 액면가(5천원)로 계산해 다른 두 사람에게 각각 1억2천만원, 1억500만원에 양도한 것을 정당한 거래 가액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2002∼2006년 당기순이익이 해마다 증가, 1주당 실질 평가액은 4만2천646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반영하면 양도세를 3억6천690만여원 덜 징수한 것이다.
또 다른 중부국세청 E씨는 탈세 혐의가 큰 나이트클럽 대표 등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간이 3년 이하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대상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을 포함했다.
관련 규정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또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공익 목적 사업에 기부한 것처럼 꾸며 신고했는데도 이를 부산지방국세청이 그대로 인정해 23억5천611만여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상속인은 종교ㆍ자선 등 공익 목적으로 출연할 경우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규정을 악용, 지난 2007년 상속이 개시되자 마치 종교 단체에 출연한 것처럼 계약 관계를 꾸몄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감사는 국세청 본청, 중부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지방국세청, 2개 세무서(이천ㆍ창원세무서)가 2009년 1월∼2011년 6월까지 처리한 세무조사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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