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이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대상을 특별영주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는 한국계 특별영주자만 포함하고 중국계 일반영주자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민주당 `영주외국인 법적 지위 향상추진의원연맹`(회장 나카노 간세이 전 공안위원장)은 30일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 선거권 부여 대상을 `일본과 국교가 있는 나라의 특별영주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일본과 국교가 있는 나라의 영주자`로 돼 있었다. 일본 내 외국인 영주자 중 특별영주자는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계 재일동포가 중심이고, 일반영주자 중에는 중국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과 국교가 있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재일동포 중 조총련계 조선적(籍·일본 법률상 무국적)이 제외되고, 특별영주자로 제한하면 중국계가 배제된다. 민주당이 조선적 동포에 이어 중국계 영주자까지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일본 내에 대중(對中) 경계 여론이 팽배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원연맹 소속 한 의원은 "(대상을) 특별영주자로 한정하면 자민당이나 공명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쉽다"고 말했다. 외국인 참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나 의원을 뽑을 때 영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만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다. 재일 민단은 1993년부터 지방참정권 획득 청원운동을 벌여왔다. 1998년 민주당과 공명당의 첫 법안 제출을 시작으로 그동안 6번 법안이 제출됐으나 자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조총련은 참정권 부여를 `일본 동화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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