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포항YMCA에 따르면 인터넷상 각 개인들끼리 전자제품, 의류, 서적 등 다양한 중고 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거래가 끝나고 소비자가 물건을 받으면, 인터넷 상으로 볼 때와는 상품이 전혀 달라도 원래의 주인에게 반품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상당수 업자가 품질보증서나 무상 수리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뿐더러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적용도 되지 않는다.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비례적으로 불편도 결코 만만치가 않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당국은 먼 산을 보듯 뒷짐을 지고, 한다는 말이 기껏 소비자 분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만 말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중고 물품을 구입할 때는 판매자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또 판매자가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구입 후 6개월간을 품질보증기간으로 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6개월은 가전제품에만 해당된다. 그러니, 의류나 서적 가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 한가운데 들어가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이 이러할 때일수록 당국은 이 같은 생활에 맞는 법이나 규정을 고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개인 간 인터넷 상거래도 소비자로서 보호를 받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인터넷 상거래는 활발하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데에 규정은 과거에 머물고 있다면, 이제 법 소비자가 들고 일어서야 하는가. 이제부터 당국은 소비자 불만 사례를 구체적으로 수집하여 이와 관련된 법을 고쳐야 한다. 법이 고정될수록 소비자 불만만 쌓일 뿐이다. 인터넷 시대에 맞는 소비자 관련된 법을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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