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질은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살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가치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기초생활보장법 등 여러 가지를 법이나 각종 규정을 만들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일정부분 생활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복지행정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이 빠지기도 하도, 반대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등 복지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우리의 복지행정을 말하려면, 그야말로 생활한다기보다는 거의 생존 수준이다. 그럼에도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혜택을 덜 받거나 더 받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들이 한 가운데에 들어가서 이들의 생존이나 삶의 질을 흔들어대고 있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 같은 복지행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이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수당을 받아야 함에도 누락된 사례를 보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총 1억847만 원에 달하고, 누락 대상자는 총 137명에 이르고 있다. 장애 자체만으로도 이들은 단박에 사회소외계층이다. 이들에게 줘야 할 각종 수당까지 담당 공무원이 빠트린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삶의 격차를 본의 아니게 더욱 벌리고 있었다고 해야겠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경북도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신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한 1,414명 가운데 과다 지급이 16명 396만 원이다. 반대로 과소지급이 154명이다. 금액은 4,540만9,910원이다. 총액은 4,937만77원이다. 그리고 경북도의 긴급지원을 보면, 2009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긴급지원을 신청한 3,844명 중 11명에 대해 중복지원을 했다. 또한 1명은 기초생계비 90만1,180원을 적게 지급했다. 적게 지급하면서도 10명에게는 590만2,790원을 과다 지급했다.
위 같은 것은 경북도내 23개시ㆍ군 중 12개 시ㆍ군에서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이 중에 포항시와 울진군이 각각 3건이 적발되었다. 그리고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경북도와 구미시, 김천시를 비롯한 17개 시군이 지급대상자를 누락시키는 등 불법행위가 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김천시 안면장애 3급인 분은 2006년 12월부터 기초생활자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54개월분 161만 원을 받지 못했다.
하여튼 경북도의 복지행정이 부실하기 짝이 없고 게다가 총체적으로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복지 경북’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말았다. 이래놓고도 경북도가 복지 운운할 수가 있겠는가. 복지 경북을 추구하려면, 바로 해야겠다.
복지담당 공무원이 설마 복지와 관련된 법과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에 몰랐다면, 무자격 공무원이다. 알았다면, 공무원으로서 게으름이다. 한 복지담당 공무원이 몰랐거나 게으른 탓에 우리사회가 더욱 골이 깊게 삶의 질을 파이게 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경북도의 복지행정을 평가해야겠다.
위 같은 경북도의 복지행정에 대해 정부합동 감사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과다 지급한 16건 396만167원을 회수하고, 과소 지급한 154건 4,540만9,910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통계에서 왜 하필이면, 과다지급보다 과소 지급이 10배나 된다. 건수조차도 10배나 된다. 이 같은 수치가 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되도록 복지행정을 하지 않으려는 속셈이 없었다고는 우리가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급금액이나 건수에 10배 차이에서 경북도가 설마 되도록 복지혜택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혹만은 제기할만하다고 본다. 이 말에 억울하다면, 다음부터 잘 하면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감사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이다. 지난해 5월 이후 경북도의 복지 행정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하기 바란다. 짐작하건데 잘못된 복지행정의 통계가 행안부의 통계만큼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비례적으로 억울하게 복지혜택에서까지 소외되었다면, 경북도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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