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 회장선거를 둘러싼 특별의원 선출방식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갈등이 관례대로 직능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특별의원 선출로 봉합됐다. 구미상공회의소 상공의원 선거는 내달 14일, 회장 선거는 21일 치러질 예정이다.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권이 있는 특별의원 선출방식을 두고 논란을 빚어왔으나 선거를 얼마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 관례대로 특별의원의 직능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특별의원 선출로 봉합됐다. 따라서 회장 선거권을 가진 상공의원 일반의원 45명, 특별의원 5명 등 50명 중 특별의원 5명은 기존 특별의원인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고아농공단지협의회, 구미직물협의회, 구미농협 등 4명과 구미상의가 추천하는 1명 등 5명으로 선출키로 했다. 앞서 지난 11대 구미상의 회장 선거 때는 특별회원이 8명으로 조정을 통해 선거 없이 직능별 특별의원 5명을 선출했으나 현재 특별회원이 15명으로 늘어 조정이 안 될 경우 특별회원들끼리 별도의 선거로 특별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현재 15개 특별회원 중 농`축협 8개를 비롯 금융기관이 11개를 차지하면서 직능에 관계없이 세력이 많은 동일한 성격의 단체들이 특별의원으로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상공의원들 간 논란을 빚었으나 이번 특별회원은 관례대로 직능성을 보장하는 방식 특별의원 선출로 봉합되면서 무난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 한편 이번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선거는 지난 11대 회장선거에서 김용창(60`㈜신창메디컬 대표) 현 회장과 류한규(60. 부회장) 예일산업㈜ 대표이사 등 2명이 출마 선거를 치뤘던 재판이 될 전망이다. 신영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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