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권기봉)는 고령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노후자금을 받는 농지연금 수령액이 73%가량 늘어날 전망이라고 30일 밝혔다.
농지연금 시행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연금 산정 방식을 공시지가에서 감정가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관계자는 "농지연금의 담보농지에 대한 평가를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로 계산해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감정가 변환제를 도입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농지연금으로 고령농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연금액은 92만원에서 159만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농지연금 담보농지는 농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토지만 추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실제 토지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앞으로는 지역별 감정기관에 토지 감정을 의뢰해 평가하면 농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후를 대비한 농지연금 가입이 급증하고 있어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배인 1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농지염금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등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농업인의 고령화에 대비해 작년에 처음 도입 되었으며 도입 1년 만에 전국에 걸쳐 가입자가 1000명을 돌파했고 지난 20일 현재 157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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